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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개편안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by 커피한잔 여유 2021. 12. 4.

정부는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5천명이 넘어가고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새롭게 시작될것에 대한 우려로 풀이됩니다. 11월 들어서면서 위드코로나를 외친지 한달만에 방역이 다시 강화될 예정인데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방역조치 강화방안

 

21년 12월 6일부터 시작해서 22년 1월 2일까지 4주간은 방역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적모임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에서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줄이고 방역패스 적용하는 장소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강화방안
사적모임 수도권 10인 6인
비수도권 12인 8인
방역패스 식당, 카페 제외 식당, 카페 적용(미접종자 1인 예외)
영화관, PC방, 스터디카페등 확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제외 내년 2월부터 적용
11세이하는 예외

 

식당, 카페의 경우 혼밥을 먹는 경우는 허용이 되면 친구와 둘이서 왔을시에는 한명이 백신패스가 있다면 둘이서 있는것을 허용해 줍니다. 

 

방역패스 적용, 미적용 시설

  • 기존 의무 적용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용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추가 적용 시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미적용 시설
결혹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스포츠 관람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민생경제의 애로를 고려하여서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상황

독서실의 경우는 몇달 단위로 끊어놓고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독서실은 이 일에 대해서 환불 규정에 이러한 사항이 없기때문에 안해준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면서 아이들이 백신을 맞는것에 대한 불안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 기사보고 질병관리청 접종 예약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고 뜨는 경우는 잔여 백신 찾으셔서 접종하시면 됩니다.

 

잔여백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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