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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by 커피한잔 여유 2021. 12. 24.

정부가 내년 2022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제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의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신속한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 손실보상 지원, 경영비용 부담 경감에 관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은 4분기 이후까지도 차지 없이 지급한다고 하며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러가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금융지원은 총 35.8조 원 규모로 저금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구분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상인원
    희망대출 플러스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1% 1천만원 14만명
    중신용 지신보 특례보증 1% 1천만원 38만명
    고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 1.5% 1천만원 48만명
    일상회복 특별융자 1% 2천만원 10만명
    소진기금 일반융자 2~3% 대 1억원 3만명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2~3% 대 2천만원 100만명

     

    관광 및 체육 업계 등 맞춤형 지원

     

    - 관광 : MICE 업계 지원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 120개사 확대 및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 고용 지원(85억 원)

    - 체육 : 5.5만 개사 방역용품 지원(110억 원), 1.6%대 융자 추가 공급(+500억 원), 헬스 트레이너 등 4,000명 고용회복 지원(+444억 원)

    - 문화 : 대중음악, 공연예술, 영화관 등 보조 및 방역인력 6,800명 채용(+758억 원), 예식장 및 장례식장 1,000개 방역물품 지원(+264억 원) 등

    - 운송 :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 5만 명 대상 1.5% 금리 생활안정자금(500만 원 한도) 융자 확대(+1,000억 원)

    - 공통 : 문화, 체육, 수련시설 바우처 92만 개 추가 및 신규보급(통합문화이용권 53만 개, 스포츠강좌 이용권 0.7만 개,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38만 개)

     

    관광, 문화 분야 주요 증액 사업

    주요 증액사업
    2022년 예산
    비고
    MICE 산업 육성 지원
    390
    - 마이스기업 디지털 전환 120개사
    - 마이스전문인력 400명 양성 및 고용
    체육시설 방역 지원
    110
    실내외 체육시설 5.5만개소방역 지원(5천원×40회)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1,840
    체육기금 융자 추가 공급
    체육시설 고용지원
    444
    헬스트레이너 등 4,000명 지원
    대중음악공연 인력지원
    228
    무대 및 음향 보조인력 2,000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228
    무대 및 음향 보조인력 2,000명
    영화관 인력 지원
    302
    보조인력 2,800명 지원
    예식업종 방역지원
    99
    900개 예식장 방역지원
    재난지정장례식장 보강
    435
    199개 장례식장 방역지원
    통합문화이용권
    1,881
    기초, 차상위 53만명, 대상연 10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519
    스포츠 강좌 지원(7.8 → 8.6만명)
    청소년수련활동비 지원
    114
    1인당 바우처 2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1,991
    근로취약계층 5만명, 최대 500만원

     

    경영비용 부담 경감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인원, 시설 이용 제한업종 등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납부를 3개월 추가 유예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1~3월분 고용, 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하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1~3월분 전기, 가스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합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내년 말까지 유지하며, 공공부문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인하 조치는 22년 6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코로나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상가 임대차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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