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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by 커피한잔 여유 2021. 10. 12.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21년 10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21년 7월 7일~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으로써 경영상에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기업 기준은 일하는 사람의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으로 판단을 해요. 

  • 1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업등
  •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 50억원 이하: 소매, 도매업, 정보통신업
  • 80억원 이하: 운수, 창고업, 광, 농, 임, 어업, 건설업, 섬유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위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하시는 곳 매출액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 체육 시설업, 여행업, 공연업 등은 대상에 포함되어지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 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방역 조치 이행일 수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보정률은 모두 동일하게 80% 고정되어 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고정비의 경우는 인건비, 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100% 반영되어 계산 되어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로 나뉘고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은 10월 27일 부터 신청가능하고 확인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본인 인증을 마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증빙서류를 가지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 보상 신청 방법

 

신속 보상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 날짜가 온,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확인 보상의 경우는 신속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의 경우는 확인 보상을 신청하여 보상금 지급받은 이후에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확인 보상 때 하셨던 방식으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주소: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 27일부터 오픈됩니다)

콜센터 번호: 1533-330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주의 사항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신청하셔야 하며 각 사업장에 맞추어서 보상금이 산정이 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되지 않거나 되었을지라도 환수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매출액은 19년 대비 21년 매출이 떨어져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국세청 세금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는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의 통계청 자료에 이용하여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폐업했거나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의 경우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신 경우는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10월 이후 창업하신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2019녀 7~9월 매출을 추산하여 보상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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