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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by 커피한잔 여유 2021. 10. 12.

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30일부터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드리니 글 읽어보시고 해당 조건에 들어가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소기업으로 분류하는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지원제외 업종으로는 법률, 회계,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금융 보험 관련 업종, 사행성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제외 업종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총 4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01. 지원 요건은 갖췄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대상

 

-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 인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02. 지원 요건은 갖췄으나 기존 신속 지급 방식으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대상

- 위임장 확인 후 지원하시면 됩니다.

03.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받았으나 지원 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


- 기존 신속 지급에서 경영 위기 업종 등으로 지원받았으나 더 상위인 집합 금지 혹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관할 행정과로 전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받을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이 필요하니 꼭 확인하세요.

 

04.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서류 제출을 하려는 경우

-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은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영위기 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 업종이 다른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로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급 가능해요.

 


※ 미리 챙기면 좋은 것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위임장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신청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신청 기간은 21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하여 증빙 서류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예약한 후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예약 기간은 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방문 신청 예약 잡는 것은 10월 15일부터 가능하고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또는 콜센터 1899-8300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절차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 신청자 유형별 제출 자료 검증 -> 검증 완료 건 지원 확정, 계좌 이체

 

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부지급으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가 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1년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으니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에는 일정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유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유형으로는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로 나뉘고 이에 따른 자원의 규모도 다르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올해 7월 초부터 9월 말인 3분기에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인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업종의 91만 명 소상공인이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 손실분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분기별 보상금의 액수는 상한액 1억 원, 하한 핵 1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Q&A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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